(4) 부동산의 일부
1필지의 부동산 중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 토지의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기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대판 1975. 5. 27. 75다190, 등기예규 881호). 다만, 이 경우의
담보액은 1필지의 일부분이 아닌 처분제한이 되는 가처분 목적물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채권자의 권리범위를 넘어서서 가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손해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액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1필지의 부동산 중 특정 일부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처분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대위분할등기신청을 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곧이어 가처분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대판 1987.10.13. 87다카1093
참조). 이 때에는 부동산목록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그 도면은 가처분집행을 위한 분할등기(대위등기)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한 측량도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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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 ㅇ동 ㅇ번지 대 ㅇ㎡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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